|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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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숙미 의원 "연금공단, 10년간 '3795억원' 잘 못 걷어"
  • 소멸시효 완성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해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 간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3795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7월까지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3795억원에 건수로는 296만26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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