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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자가 사고 시 대인배상 차주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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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배상은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돼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의 균형적인 해결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 보험의 피해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종사자는 2011년 추산 수치 약 7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대리운전 보험가입자는 2010년 3월에 7만7229명, 2011년 3월 10만1524명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보다 가입자 수가 많은 이유로는 동일한 대리운전자가 2개 이상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여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자 수보다 보험 가입건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배상은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되고 그 외 부분은 대리운전 보험에서 보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차주보험의 대인에서 보상하는 규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리운전이용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업체를 믿고 대리운전자를 고용해 안전하게 귀가를 하려다 낭패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주무부처 논쟁을 하기 전에 금감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동차보험측면에서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의 균형적인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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